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0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LS총수일가는 지난 2006년부터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LS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포함 경영진을 고발했다.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인코퍼테리티드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LS전선이 총수 일가 및 그룹 지주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 총수일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LS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을 감면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이날 열리는 공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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