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썼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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