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4개 특례시 시장들이 12일 기획재정부에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은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4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만~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특례시 시장들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최근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특례시장들은 이번 건의문 전달을 비롯해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4개 특례시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하며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염 시장은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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