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개시…소상공인·소기업 133만곳 대상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개시…소상공인·소기업 133만곳 대상

기사승인 2021-08-17 11:41:01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133만곳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17일과 18일에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7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해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된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은 178만 개 사업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이 중에 70% 이상이 되는 133만4000개 사업체다. 

이날 9시 기준, 현재 8만7000명의 사업자가 신청했고, 신청 금액은 2495억원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희망회복자금 외에도 상생국민지원금, 또한 손실보상 제도, 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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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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