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노동계 반발…경찰 “원칙 따라 집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노동계 반발…경찰 “원칙 따라 집행”

기사승인 2021-08-17 17:04:27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방역지침을 위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성명을 통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노동자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재난 시기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에 대한 분노이자 노동존중공약을 파기한 정부에 대한 항의”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위원장을 가둔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둘 수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 위기상황 속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 촛불정신은 훼손됐고 정의와 평등, 공정은 사라졌다”며 “우리는 노동자를 핍박하고 재벌과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 국정농단 세력의 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영장이 청구되자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철회하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 집회 참석으로 인한 직접적 감염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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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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