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정률 부과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한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현재 공제금액이 현행 3억원이면 공시가 과세기준이 9억원이다. 이를 5억원으로 올려 11억원으로 결정했다”며 “여러 입법 기술적 차원에서 상위 2%에 적용안이 있었는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상위 2%안’과 조정안의 과세 대상자는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위 기준 2%를 해도 11억원이 나온다”며 “과세대상자와 금액이 똑같아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문제제기를 받아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안이다. 여야가 서로 논의를 잘해서 그걸로 개정안이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에 민주당의 ‘상위 2%안’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재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종부세 2% 부과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안이었고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민심을 달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해당 종부세 개정안을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과될 경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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