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허위견적서를 내고 남은 예산을 가로챈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사무관리비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갖기로 마음 먹는다.
그는 800만원 상당 사무용품 구매 허위견적서를 받은 다음 방송실과 시정뉴스 제작용 소모품을 구매한다는 시행문을 작성했다.
이후 시청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는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를 작성해 결제 대금을 결제 계좌로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A씨가 세금을 반환했고 세금을 착복하려는 의도가 없어보이는 점,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A씨를 도운 부하직원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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