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J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 폐지해야”

IFJ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 폐지해야”

한기협에 성명 전달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 조성 우려”

기사승인 2021-08-21 13:24:1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제기자연맹(IFJ)이 한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IFJ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IFJ와 IFJ 한국 본부인 한국기자협회(JAK)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8월 25일 본회의에서 부결 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는 최대 5배의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AK 등 7개 언론단체도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의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IFJ는 “JAK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이 법안이 언론을 '가짜 뉴스' 출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FJ는 또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매체와 기자들에게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직하고 자율적인 언론을 보장하기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의원들은 JAK 등 언론단체들과 협력해 언론자유와 정보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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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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