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권익위 판단, 사실과 달라”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권익위 판단, 사실과 달라”

“흑석동 상가, 미공개 정보 이용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21-08-23 17:43:39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매입한 흑석동 소재 상가 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흑석동 상가 건물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한 후 차액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설명하며 미공개 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해뒀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며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2019년 검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 4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은행 등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잘됐다.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관련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적 문제는 열린민주당에 결정을 맡겼다. 그는 “권익위 발표에 따른 제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