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는 별도…처분 내려야”

김재원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는 별도…처분 내려야”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12명
“탈당 권유 후 한 달 내 탈당 안하면 출당 조치”

기사승인 2021-08-24 09:57:5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투기성이 짙은 사례를 추려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땅 투기로 몰고 가는 것과는 별도”라며 “불법행위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놓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농지법 위반은 땅 투기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해뒀다. 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은 6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가 된 건 3기 신도시 지정 후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시골 부모 땅을 증여받아 관리를 못 해 농지법 위반이 된 것 등은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성이 짙은 사례를 추려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를 열고 12명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더불어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무조건 권익위에서 넘어온 모든 명단을 그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을 체크를 해볼지 최고위에서 의논할 것 같다. 불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당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징계 조치를 내린 후에도 의원들이 버틸 경우 자동적으로 출당조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 당규상 탈당권유 후 한 달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 상으로는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최고위에서 최종 정리가 된다. 그런데 현재 윤리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오늘 곧바로 결론을 다 낼 순 없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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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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