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는 세종의사당 개원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 균형발전 실현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확보에 이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모두 갖춰졌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국회 분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만 7년 만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여당 강행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여야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한 만큼 세종의사당 개원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 균형발전 실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부쳐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미 확보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여야는 부대의견에서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이전 규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
세종시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처리 즉시 후속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로 국회 분원 설치에 합의한 만큼 설계비 예산 147억 원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 내년 빠른 시일 내 설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국회세종의당 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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