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위장한 ‘신종펫숍’ 근절…“동물입양 활성화” [법리남]

동물보호소 위장한 ‘신종펫숍’ 근절…“동물입양 활성화” [법리남]

신종펫숍 ‘동물보호소’ 명칭 활용…책임·분양비 요구
지난해 5월 야산에 100여마리 동물 처리
이수진 “영리·비영리 업체 분리…근본적인 문제 방지”

기사승인 2025-06-14 06:00:0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 펫숍에 전시된 미니비숑.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신종펫숍’이 동물보호소 명칭을 활용해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화·질병 동물들의 비윤리적 처리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14일 신종펫숍 등은 ‘동물보호’와 ‘유기견’ 등의 글을 적어두고, 수십만원의 별도 분양비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소·쉼터·유기견’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실제 동물보호소와 신종펫숍이 섞여 나온다.

또 일부 업체들은 온라인에 번호만 적어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면 책임비와 입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사회적으로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자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생겼다.

지난해 5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야산에 100여마리의 애견을 묻은 신종펫숍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한 동물들을 별도의 사람에게 보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도 버젓이 업체를 운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종펫숍’은 보호시설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호시설로 오해할만한 이름과 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해당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37조 6항에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운영을 못 하도록 했다. 신설된 8항은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니면 오해할 광고를 못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78조 1항 3호의 2를 통해 노화·질병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제86조 4항을 통해 신종펫숍 점검 때 민간단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영리업체인 펫숍이 비영리시설인 동물보호소를 가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물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통해 영리업체와 비영리시설을 구분해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제대로 된 동물입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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