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美, TRS 탈세창구 전락 막아…국내는 논란 여지”

조세 전문가 “美, TRS 탈세창구 전락 막아…국내는 논란 여지”

기사승인 2021-08-26 06:15:02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세회피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업계에서 쟁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해외에서는 TRS를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는 TRS를 활용한 외국인의 조세차익 거래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TRS를 통해 받아가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국인들의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국내 세수지만, TRS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형식은 TRS로 지급이 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따져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올린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오종문 교수는 “이번 TRS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 논란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투자은행이 주도했던 거래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며 “미국은 비거주자의 원천소득 과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TRS를 활용한 원천징수 회피가 성행했다. 당시 배당 세율 인하로 배당이 증가하고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미국에서 배당금은 원천소득으로 30%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TRS 거래구조개발과 마케팅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국내 TRS 사례에서도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내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인과 관련된 헤지펀드가 미국은행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소위 ‘노랑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를만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TRS를 성격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련 판결도 제각각이다.

오 교수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보인 판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파생상품을 이용해 소득 유형을 바꾸어 조세차익을 얻기 위한 여러 시도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원 판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JP모건과 SK증권(서울고법 2007누23134)의 풋-콜 패러티(Put-Call Parity)를 통한 소득유형 변경 사례, S법인의 스타타워빌딩 매입시 합성원화차입거래 사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667)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우선시됐다. 반면 신한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 관련 판결(2010두5257)에서는 거래의 법적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날선 쟁점 심의가 이루어졌다.

강원대 기은선 교수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시 중 어느 게 우선되어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과거 미국의 TRS 사례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계된 것이 명확했는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이후 설계된 것이라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기 교수는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넣은 5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의 특징을 미국 거래와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류혁선 교수는 “TRS거래가 주식 보유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파생상품은 계약상의 권리일 뿐이다. TRS는 주식을 통한 다양한 권리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변동분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내려는 것 뿐”이라며 “배당소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그걸 입증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키뉴스 취재결과 탈세 의심 거래가 포함된 외국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대금은 224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 △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 등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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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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