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속도전 양상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가 잠시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외의 다양한 비판처럼 해당 법안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한다.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피해구제 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중 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보도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나 무겁다”며 “기사 열람차단청구도 언론출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가 아니라 야당과 시민언론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여당의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 갈등과 비용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김두관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 역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악의에 해당되는 건 엄격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를 그렇게 걸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을 우리 당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용진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에 관한 부작용을 우려 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언론이 이 법 때문에 3번 용기 낼 것을 1번만 내면 사회적인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된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돌아봤다.
특히 “여전히 이 법에 관한 우려가 남아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만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와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SNS 등의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 등이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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