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여보이주+옵디보주' 병용치료 건보 적용…'6800만원→340만원'

항암제 '여보이주+옵디보주' 병용치료 건보 적용…'6800만원→340만원'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 신규 건보 적용, 옵디보·키스칼리정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1-08-27 10:08:1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내달부터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는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 등이다. 

이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소마버트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200만 원이 들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어택트라흡입용캡슐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1만 원이나 급여 적용시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감소하고, 에너제어흡입용캡슐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7만 원이나 급여 시 1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 병용 치료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800만 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4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 2017년 8월~)'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 2020년 11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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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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