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기사승인 2021-08-28 14:33:25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낙마가 확정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48) 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은 자신의 과실과 별개로 당선이 무효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첫 번째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선 무효는 관할 지역인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 판결 결정문이 통지되고, 선관위원장이 결제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당선무효 사실은 선관위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다.

정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실형 2년(선거법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일반인 신분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