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양당에 따르면 두 대표는 오늘 오후 10시 30분부터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으로, 두 대표가 토론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표는 지난달 21일에도 TV 토론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판결, 코로나19 방역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대표는 지난달 중순 만찬 회동을 통해 여야 협치 차원에서 함께 TV 토론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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