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 하향

경북 상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 하향

울진은 2단계·의성은 3단계, 일주일간 연장

기사승인 2021-08-30 16:31:10
(경북도 제공) 2021.08.30.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부 지역에서 조정 시행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주시가 이날 0시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상주시는 김천 등 인근지역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했었다.

또 지난 23일 2단계로 격상한 울진군은 내달 5일까지 일주일간, 현재 3단계가 적용 중인 의성군은 내달 3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해온 의성군은 대구, 구미 등 인근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산되자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경북도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은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증가추세, 방역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경북은 최근 유증상자 확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은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의성 등 10개 지역은 3단계, 문경·상주·울진 등 3개 지역은 2단계, 나머지 10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 적용 지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또 결혼·장례식장은 50인 미만,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인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예천은 종교시설에서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등 예외적으로 3단계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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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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