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성폭행범, 사기꾼을 무료변론하는 게 민변의 전통이자 관행이 되겠네요. 아무리 이재명 캠프라고 해도 이재명 편들려고 민변을 범죄옹호 집단으로 매도합니까? 저도 학생운동 당시 인권변호사의 무료변론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강제입원 사건이 독재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라도 됩니까?”라며 “이 지사에 대한 무료변론은 백프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도장값’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 지사에게 제공한 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 변론에 참여하는 이른바 ‘도장값’은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송두환 본인이 유사한 사건의 도장값으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김영란법 피해가려고 100만원 이하라고 거짓말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라며 “후보자의 욕설이나 지역차별 발언 같은 단순한 인성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답도 해명도 없이 무조건 잡아떼는 이 지사의 태도는 완전히 배째라(BJR)식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열린캠프)는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민변의 전통적인 관행”이라며 “민변 회장 출신 원로변호사들의 지지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금품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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