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두환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문제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과 연결되어있는 사안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는 위중한 일”이라며 “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 문제만으로도 송두환은 인권위원장으로 인준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공직에 나아가서는 안되는 중대한 위법사안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는 수임료 문제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번 일은 총체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송두환은 2019년 이지사의 상고심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무료변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슨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대검검찰개혁위원장을 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을 하고 민변회장을 하신분이 이름을 올리고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탄원서에 연명하는 일이라고?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수천 수억을 호가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마치 의학논문에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첫 번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일반국민들이 어디 이런 분 이름의 곁불이라도 쬐일 수 있을까? 송두환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그 유명한 막말 녹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막말 녹음은 문제가 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와 관련된 일로 부터 시작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인권의 문제이다. 한 인간이 본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건소장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정신병원강제입원이 진행된 의혹의 사건이다. 이런 인권유린의혹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한 녹음도 듣지 않고 이런 피의자를 기꺼이 무료변론한 사람이 이 나라 인권의 최후보루인 인권위원장에 상징적으로 세워 올려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민변이다. 이재명의 캠프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을 올리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이 공익적인 사건이지? 이재명 지사조차 이번 일이 사생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민변의 관행은 누가 어떻게 용인한 것이고 실정법을 넘어서는 것인가? 민변은 법외 치외법권의 성역인가? 민변회장을 지낸 송두환과 민변의 회원인 이재명 사이에는 이런 무료 변론을 주고받아도 되는 특수관계 집단인가? 민변은 전관예우가 전통이고 관례인가? 이것이 세번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민변과 정치인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권카르텔이 인권위원장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런 무료 뒤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유료의 피눈물이 자리잡고 있을까? 다 어물쩍 넘어가는 검증이라는 이름의 청문회와 대선경선이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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