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 철회…협상 타결,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보건노조 '총파업' 철회…협상 타결,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기사승인 2021-09-02 10:55:08
13차 노정 실무협의. 보건복지부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막판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쟁점 현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복지부 역시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전했다.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는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이달까지 마련하고, 내달까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확정·발표한 대책 외 추가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상황 점검,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또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해 내년 3월 내 시행한다.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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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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