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섣부른 입법”

이준석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섣부른 입법”

관훈토론회에서 법사위 날치기 통과 비판 

기사승인 2021-09-03 13:29:0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 중구=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무리한 입법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 중과실 추정 조항은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임시국회가 긴박했다고 돌아봤다. 이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방문 이후 여당의 기류가 급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 설치를 합의했지만 사실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꺼낸 ‘언론중재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타진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책임이 없으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타진요가 왜 문제였겠느냐”고 반문했다. 

열람차단 청구권에 관해서도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문구조차도 다른 법안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해서 국민께 독소조항이 왜 문제인지 말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날치기 입법이자 섣부른 입법이었다는 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