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박차'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박차'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 제정’ 및 대책 마련
인권보호관 도입·신고센터 구축

기사승인 2021-09-06 15:03:57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가 경북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2021.09.06.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은 예방·대응 5단계(인지·신고, 상담·조사, 가해자 처벌 및 개선,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14개 추진과제로 시행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날 아침 도청에서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행복과 존중 일터로’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온ㆍ오프라인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문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연구와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는 선두주자다.

이날 특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사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추구하는 ‘직원 존중 일터, 도민 행복 삶터’에 따른 맞춤 강연이다. 

경북도는 특강에 이어 이달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에 활용된다.  

경북도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가해자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도입 예정인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구축해 사건 상담·신고·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직원 상호간의 존중·이해·배려가 일상이 되고,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인권도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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