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특히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고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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