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공급물량이 너무 적다는 반응에 국토부는 “적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핵심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 특공제도는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신혼·생초특공 물량 중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자녀 수도 고려되지 않는다.
국토부의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의 9%에 불과해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먼저 국토부는 민영주택 특공 물량 중 추첨제 비중은 민간택지에서 9%지만 공공택지에서는 1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했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의 특공 비중이 다른 원인이다. 민간택지는 특공 비중이 30%(신혼 20%, 생초 10%)인 반면 공공택지는 특공 비중이 40%(신혼 20%, 생초 20%)로 10%p 더 높다.
여기에 2020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공급물량을 추산해 보면 연 1만8000호 수준의 공급이 예상된다. 2020년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초 2만호) 공급됐다. 이 가운데 30%가 추첨제로 공급되면 약 1만8000호(신혼 1.2만호, 생초 0.6만호)가 공급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토부 측은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측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이라고 불가피한 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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