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빨간불’에… 팔 걷은 윤영석

지방경제 ‘빨간불’에… 팔 걷은 윤영석

“文 정부 4년, 재정분권 ‘실패… 중앙집권적 행태 심화’”
“이건희미술관, K-바이오랩 등 각종 공모사업 수도권 독식”
“지방균형발전 절실… 조세제도 개편 및 교육 혁신해야”

기사승인 2021-09-09 16:42:51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질의에 나서 지방재정 자립을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위기의 지방경제를 위해 ‘해결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질의에 나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재정 분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불균형 비율을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공약했지만, 임기 만료를 불과 약 8개월 앞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7 대 26.3으로 재정 분권 현실화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보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더 중앙집권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미술관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고, K-바이오랩도 바이오기업이 수도권에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다. 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앙정부지원 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비 20%를 편성했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여당은 생색만 내고 지방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특별’ 삭제 △법인세 등 조세제도 개편 △교육혁신 등을 제안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해야 한다”며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다른 곳에 살면 일반 시민이 되는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정책을 폐지해야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정책을 타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내10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서울은 64.9%인데 제2 도시인 부산은 1.2%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에 대해선 “지방 소재 대학을 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지방의 인재가 클 수 있고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청년들이 지방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 소재 대학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 소재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무상교육으로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질의에 전 장관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국세인 법인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조세감면 등을 통해서 지방에 많은 기업이 진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억 원 이하 5%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12% △3000억 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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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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