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이런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최근 업계에 안내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서비스를 다른 보험대리점을 통해 진행한 만큼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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