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풍선은 허풍만 불어넣다보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고 사실이 밝혀질수록 잘못된 사실관계로 공작타령, 조작타령을 한다면 더더욱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11일 조씨와 박지원 원장이 롯데호텔 88층 일식집(모모야마)에서 만났을 때 정치권 인사인 A씨가 동석했다는 말이 나도는데 대한 반박이다. A씨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A씨에 대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 오히려 첫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그분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고 여쭈었을 때 홍준표 대표와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홍준표 대표도 본 적도 없고, (박지원) 대표는 홍준표 대표를 존중하시지만 썩 가까우신 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홍준표도 아니고 그 분과 밀접하게 일했던 사람을 저와 왜 함께 보느냐'고 (질문한 이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분 저 아시냐'고 여쭈니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또 "그간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면서 "'손준성 보냄'은 '손준성 검사 보냄'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를 누르면 손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이 뜬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조씨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고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정선거기간 중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으로 접수가 된다면 위법"이라며 "검사가 단일로, 혹은 개인으로 작성한 고발장이 선거기간 중 후보에게 전달돼 접수요청이 와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개별 지방검찰청 개인 검사가 시도했어도 위법성이 큰데,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시절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가 이 사건에 개입되는 부분이었다면
그 위법성은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그 범죄사실을 파악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성에 공감한 바가 있고 공익성이 압도적이어서 수긍했다"며 "적어도 당과는 선거기간 중 그나마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인데 왜 공작타령을 하고 엄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