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기사승인 2021-09-15 11:12:07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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