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지난 204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날 통과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조169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 규모이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률 강요로 인한 소극적 세수체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 시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과는 배제된 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선두도시가 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등 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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