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약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거래소의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을 확인하고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인출하라고 당부했다.
별도 공지가 없어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거래소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ISMS 인증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 다른 가상화폐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당국에 신고해 심사를 받고 있다. 고팍스 등 24개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코인마켓만 열 수 있다.
거래소가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이 중단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가짜 사이트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시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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