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어떤 부분 완화되나

[알경]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어떤 부분 완화되나

기사승인 2021-09-18 07:00:03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평균 8만 채, 모두 80만 채를 새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을 잘 해오고 있던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 단계가 길기도 했을 뿐더러 각 단계별 규제가 세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다보니. 사업 진입장벽이 높고 소요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과정과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는 비슷하며 크게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등 9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안전진단 단계에서는 구청에서 노후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고 이상이 있으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해 정밀 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인가가 내려지면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후 건축물 및 대지지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재건축 사업완료 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진=안세진 기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단계별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평균 8만 채, 모두 80만 채를 새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년간 50만 채를 공급하고, 여기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저층 노후주택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등을 통해 30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6대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통한 구역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 요건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신규지정 활성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 등입니다. 마무리 작업 중인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제외한 방안들은 이번 변경안에 통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규제로 막혀왔던 서울시내 재개발이 시작되고 이에 속도가 붙으면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시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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