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기강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및 권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3건의 진정 접수와 3건의 구제 조치 권고가 있었다. 연평균으로는 약 20건이다.
태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의 인권 침해‧기강 해이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총 73건의 진정 접수가 있었던 탓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건이다.
진정 신청은 연도별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3년 21건, 2014년 21건, 2015년 12건, 2016년 10건, 2017년 9건으로 총 7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 38건, 2020년 17건, 올해 12건으로 총 103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 권고도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제 조치 권고가 1건에 불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3건이었다. 권고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외교부가 업무 수당 미지급 △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에게 여권 발급 제한 및 불허에 따른 인권 침해 △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여전히 외교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 의원은 “외교부가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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