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수정 시급"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수정 시급"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국무회의 상정 하루 앞
노동계 "'법 적용' 전체 종사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사승인 2021-09-27 14:56:29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어떤 법령보다 명확한 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8월 국회 본회를 통과, 지난 8월 23일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돼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교육 수강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즉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안전과 보건관계 법령 범위, 경영책임자 범위 등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 및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주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법률상 명확성 요구는 국무회의에서도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또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고 형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것을 요청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불만이 있는 건 경영계와 마찬가지다. 다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명확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경영계 주장과 달리 중대재해법 적용을 세분화하지말고 전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종사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에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며 "법에서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등 내용이 없고 이대로라면 경영책임자가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보거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 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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