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잃었다. 그는 의원직 상실의 이유를 사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이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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