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는 "립싱크로 관객을 속이거나, 출연자의 립싱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여유 부문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연 개최자와 배우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연 매니지먼트 분야의 연기자 관리 강화 및 공연시장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출연시키지 말 것, 미성년자 출연에 대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거칠 것 등을 포함했다.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