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총괄기구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법률 근거의 부족 등으로 총괄기구로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국가 인재양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활시키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평가와 대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정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제로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인재정책 총괄기구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MB 정부)에서 삭제된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삭제된 영향으로 국가 차원 인재양성정책 한계가 발생했다. 인재 및 인력양성정책이 부처별로 수립한 인재 개념을 바탕으로 마련돼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문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9년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협의회의 법률적 권한이 불명확하고 사회부총리 주재 기관으로 전 부처 사업을 총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또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 협의회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소수의 우수 인재양성 중심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회 정책의 큰 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평가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현행법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281개에 달하고, 이중 인력 또는 인재양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법률이 96개에 달하지만, 법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만 할 뿐 각 계획 간 연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하지 않아 인재양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경쟁으로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은 MB정부 이후,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부처별, 사안별 정책 사업별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국가 인재양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국가 인재양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인재양성 기본법 마련 등을 통해 교육부의 인재양성정책 총괄 기능을 부활 등 4차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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