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진다. 의도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란 주장이다.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