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법령 제·개정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법령 제·개정 촉구

"수급자 탈락·급여 감소 예상되는 7600여 명 시민들의 직접 피해 막아야"

기사승인 2021-10-05 17:24:02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 100일을 앞둔 5일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무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특례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백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7600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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