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돌입

경북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돌입

기사승인 2021-10-05 16:11:16
(사진=경북도 제공) 2021.10.05.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지 이전과 체류지 미신고,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5만2469명이며, 이들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1만5021명으로 체납액은 28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대구 인근인 경산(28.3%)이 가장 많고 산업용 공장이 많은 구미가 25.8%로 뒤를 이었다. 

또 경주(14.7%)와 영천(6.4%), 칠곡(4.1%)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자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인 95.7%(7574명)로 가장 많았다.  

세외수입 가운데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76.9%(2636명)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75%)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 공매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사업장을 확인한 후 급여를 압류하고, 징수불가능분(출국자·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동안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들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체납징수지원단’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부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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