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 20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지난 9월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9만 5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바 있다.
대상은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도에 둔 만9~24세로써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개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경북도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경제적인 도움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청소년 발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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