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이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성매매 업소 종사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대전역 주변 여인숙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그는 10여년간 최소 10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행인들에게 접근해 "어떤 여성을 찾느냐"며 성매매 비용을 설명하는 모습이 유튜브 채널에 찍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장면을 유튜브에서 발견한 뒤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토지와 건물까지 몰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전 역세권이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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