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이같이 의결함에 따라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 확대 및 개발이익 환수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제6조의3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규정했으며, 제6조의6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장 의원은 "시·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이 확보되도록 해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환수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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