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채널 계약 과정에 존재하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다만 영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론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채널 계약 과정에서 관행이 되는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발언에 “선계약 후공급 문제는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콘텐츠 사용료 갈등 원인으로 꼽혀 왔다.
PP는 IPTV나 케이블TV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방송을 송출한 다음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PP들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잡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다만 대형PP 보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형PP가 먼저 협상하면 중소PP 몫이 줄 수 있어서다.
한 위원장은 “경쟁력이 없는 PP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업계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방식의 콘텐츠 거래 구조 정상화가 선행된다면 중소PP와의 상생방안 논의도 수반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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