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산하 기관인 소방공제회,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담당하는 A과와 B과의 과장은 산하 기관들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회의 수당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최근 3년간 41차례에 걸쳐 1535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았다. 현장직 소방관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월 6만원의 위험수당을 받는 것에 비하면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10배의 수당을 받은 격이다.
이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주무부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도 구두 개선요구사항으로 산하기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수당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해 이흥교 차장에게 보고 되었지만 이후에도 A과 과장은 5월 26일 열린 소방공제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15만원을 받았다. B과 과장은 소방산업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4차례(1차례 서면결의 포함)에 참석해 185만원, 소방산업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2차례에 참석해 100만원을 받았다.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소방청 차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음에도 소방청은 ‘산하기관들의 내부 규정을 바꿔 수당 미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총 4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일선 현장직 소방관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월 6만원 위험수당을 받을 때 고위직 과장들이 회의 한번에 60만원씩 수당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