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외국인·증권사 간 TRS 탈세 의심 거래 224조…과세망 보완해야” [국감 2021]

고용진 “외국인·증권사 간 TRS 탈세 의심 거래 224조…과세망 보완해야” [국감 2021]

국세청 국정감사서 과세 공백 지적

기사승인 2021-10-08 16:04:43
(오른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국정감사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한 외국인 탈세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매고 세금 원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서 받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TRS 계약을 통해 얻은 소득은 파생상품 거래 이익으로 처리해서 원천징수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5년 동안 이같은 방식의 국내증권사와 외국인간 거래규모가 224조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상장사 배당수익률을 적용해서 (외국인이 받아 간) 예상 수익을 추정해보니 6090억원에 달한다. 연간 1000억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정액만 이 정도다. 국세청의 과세망이 느슨하고 모니터링이 부족해서 몇 년간 그냥 방임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고 의원의 질의에 “현재 TRS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있어 철저하게 검증해서 과세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TRS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제도 미비 상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TRS를 이용한 탈세 거래를 적발해서 지난 2009년에 관련 금융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막았지만 국내증시는 제도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에 탈세를 적발했다. TRS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웃고 명칭만 바꿔서 세금을 안 내려는 파생상품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TRS는 앞서 세금 회피 논란이 있어서 과세대상에 포함된 CFD와 유사하다. CFD는 과세 대상이고, TRS는 과세공백 상태다. 이 법 공백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확인하겠지만, 국세청이 기재부와 함께 유권해석이든 제도개선 방안이든 논의하고 있나”고 물었다.

김 청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상태”라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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