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식당·카페' 영업 밤 12시로 연장…수도권은?

지역 '식당·카페' 영업 밤 12시로 연장…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더 연장
독서실-영화관도 24시까지 허용...취식은 금지

기사승인 2021-10-15 12:42:26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놓여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행 22시로 유지하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만 '밤 10시' 기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2시간을 연장한 것처럼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방역상황이 엄중하고, 특히 수도권은 오늘도 80% 넘게 환자가 발생해 시설 영업시간 연장이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단순히 급격한 방역 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1통제관은 "한편으로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서 스터디카페라든지 그런 곳은 24시까지로 연장했다"면서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다. 이 기간을 잘 극복하고 잘 넘겨야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돼 있다"면서 "현재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2시 영업제한이 걸려 있는 2그룹 시설 중 식당·카페를 한정해서 24시까지 영업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그룹뿐만 아니라 3그룹 시설까지 22시 운영제한이 되고 있는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3그룹 시설 중 거기에서도 좀 더 위험도가 완화돼 있다고 보여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등에 한정해서 24시까지 운영을 확대해 보는 조치를 포함한 것이다. 그 조치에 유흥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는 4단계 지역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4단계 지역의 스포츠경기 관람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들에 대해서 인원제한을 해제해 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서도 "그 외 방역수칙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마스크를 벗을 위험성이 있는 취식 부분도 같이 금지가 되고, 함성·응원들도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이 금지된다. 좌석에서 음식 먹기, 경기 중 함성 지르기 등의 세부 방역수칙 완화 방안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 전환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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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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