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천대유 주인이면 길가는 강아지에 돈 주지 곽상도 아들에겐 안 줘” [국감 2021]

이재명 “화천대유 주인이면 길가는 강아지에 돈 주지 곽상도 아들에겐 안 줘” [국감 2021]

“어떤 형태로든 이익 나눈 것은 국민의힘… 돈 받은 사람이 주범”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 지출… 재판거래 상식적이지 않아”

기사승인 2021-10-18 11:43:0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만약 내가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졌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주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한푼도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김 의원이 소속됐던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의 개발을 막는 것”이라며 “명백히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 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다수 의석을 이용해 4년 넘게 민간개발을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나눈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출신 변호사들”이라며 “1조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그걸 막으려고 해서 절반이라고 환수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변호사비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1·2·3심부터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까지 총 5건의 재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임된 사람은 개인 6명에 법무법인 6명이다. 이 중 법인 한 곳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줬다. 그래서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법대 대학 친구다. 2억원대의 변호사비를 낸 것도 큰 부담인데 무슨 400억원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비교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2015년에 예측을 해서 ‘내가 나중에 재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대법관 13분이 계신데 한명한테 뭘 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