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했다.
법 취지에 어긋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 입장엔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구글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각사에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아울러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바꿨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지,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와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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