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토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10%로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환수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켜 사업 전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는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권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20∼25%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장동의 경우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10%까지 내려갔다. 만약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대장동에서 958억4000만원의 개발부담금 추가 환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높이고, 이익 최대치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관 합동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시 민간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한도를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도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여기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 발의안 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선이 4%p 더 낮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올해 안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제어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11월, 12월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업계에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사업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가 과하면 민간개발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민간 참여가 저조하면 결국 주택 공급량과 질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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